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제도
사고 또는 갑작스런 응급상황 발생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 비싼 진료비로 돈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지불하고 후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병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1.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제도 1. 개 요 ○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비미수금에 대한 대불사업을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응급환자를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대불하여 주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