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하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①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이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히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현실은 당연히 주어진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하고도 급한 일이 끌려나오거나 연차 전후로 밤을 세워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게 되고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바, 이런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휴가사용 촉진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그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정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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