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또는 갑작스런 응급상황 발생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 비싼 진료비로 돈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의료비를 지불하고 후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병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1. 응급의료비 미수금대불제도 | ||||||||
1. 개 요 | ||||||||
○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 ||||||||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의료비미수금에 대한 대불사업을 위탁받은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응급환자를대신하여 지불하여 줄 것을 | ||||||||
청구하면 심사평가원은 동 응급의료비용을 대불하여 주고 | ||||||||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에게 대불금을 | ||||||||
상환받는 제도임. 따라서 이 제도는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할 응급환자에게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 ||||||||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
2. 권리와 의무 | ||||||||
가. 국민의 권리 | ||||||||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
-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 | ||||||||
나.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
○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 ||||||||
-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 ||||||||
-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함. | ||||||||
○ 응급의료중단의 금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됨. | ||||||||
○ 응급환자의 이송(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 ||||||||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 ||||||||
이때 의료기구 및 인력,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함. | ||||||||
3.본인부담금 발생의 예 | ||||||||
○ 일반환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미적용환자) : | ||||||||
진료비용의 법적부담의무자가 없으므로 응급의료비 전체가 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
- 일반환자는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제한자, 주민등록말소자, 건강보험(의료급여)자격미취득자 등을 말함. | ||||||||
○ 건강보험(의료급여)적용환자 : 보험자(보장기관)부담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 ||||||||
비급여부분 진료비용을 합산 금액이 본인부담금으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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