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하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악용방지를 위해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①휴가사용기간 만료 3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②이에 대해 근로자가 통보를 받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사용자가 휴가사용기간 만료 2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